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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출신 '1조 기부왕' 99세 이종환, 자신의 가사도우미 성추행 무혐의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01 19:34 | 최종 수정 2023.08.05 14:45 의견 0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던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인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0일 경남 의령군 자신의 생가에서 열린 100세 상수 축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했다.

입주 가사도우미 70대 A 씨는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 경남 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 차례의 유사성행위를 강요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이사장의 집에서 일해왔다.

반면 이 이사장은 A 씨의 고소 전에 그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의 절도 혐의 수사는 계속한다.

'1조 기부왕'으로 알려진 이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의 창업주로 지난 2000년 자신의 개인 재산 대부분을 기부해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국내외 장학생은 지난 20년간 1만 1000명에 이른다. 2012년엔 서울대에 600억 원을 기부해 자신의 호를 딴 ‘관정도서관’을 지었다.

경남 의령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의 생가에 세워진 송덕비. 의령군 제공

이 이사장의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2017년 7월에도 중소기업 대표 B 씨(당시 52세·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B 씨는 당시 “이 이사장이 200억 원 사업 투자를 미끼로 지속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이를 부인하며 B 씨를 폭행·감금·강요·공갈미수·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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