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경남 출신 김태우·강만수 등 광복절 특별사면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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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11:26 | 최종 수정 2023.08.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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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기업인·정치인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정치인 등 2176명을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번째 특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는 이번 사면 발표 직후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