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출신 김태우 전 청 특별감찰반원 복권 될까?···서울 구청장 15명 "김 강서구청장 사면하라"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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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23:18 | 최종 수정 2023.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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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자치구청장 15명이 경남의 거점국립대인 진주 경상국립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8‧15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했다.
8일 서울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현직 구청장 15명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서울시 자치구청장 일동’ 명의로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의 내용이 권력형 비리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면 그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무죄”라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4 용지 5장 분량의 건의서에서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이 제보한 첩보보고서 일부는 언론에 공개됐거나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비리를 저지런 내용이므로 공개가 돼도 국가 기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 범위에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김 전 구청장의 행동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기 직전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제보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한 데 대해서는 “내부고발자의 경우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언론에 제보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전 구청장의 양심 선언이 없었다면 권력형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살리고 국민 화합을 위해 국민의힘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은 김 전 구청장을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
이번 건의서 초안을 작성한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내용도 그렇지만 선고 시기를 비교해도 다른 사건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를 한 비위 혐의자들의 재판은 법원에 계류 중인데 정작 공익신고자인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검찰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건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