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경상국립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청와대 감찰 무마’ 폭로, 구청장직 상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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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52 | 최종 수정 2023.05.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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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구청장은 경남 창원 경상고를 나와 경상국립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김 구청장에 대한 최종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기관 등에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한 폭로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비밀 누설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관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필요할 경우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