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남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지역' 축산차량 내년 2월까지 출입제한
주남저수지 등 12곳 20개 지점으로 철새도리재 확대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 출입 통제 공고 및 행정명령
출입제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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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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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전파 요인인 철새로부터 가금 농장까지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 12곳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지난 동절기 통제한 철새 도래지와 함께 지난 시즌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이 잦았던 김해 봉곡천, 사촌천을 포함해 6개 시군에 12곳의 철새 도래지 20개 지점이 대상이다.
경남의 철새 도래지는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 봉곡천·사촌천 등 이다.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철새 도래지 인근의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거나 많은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출입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차량이 해당된다. 각 축산차량 통제구간에는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에 설치돼 있는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 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의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하고 농가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의 자세한 정보는 경남도 홈페이지-농축산해양-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야생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이후 한두달 사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가금 분야 축산 종사자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 방문을 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의 소독과 함께,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5건 발생해 660만 수가 살처분 됐으며 그중 경남은 3건이 발생해 32만 수가 살처분 됐다. 야생조류 감염은 174건이 검출됐으며 이번 겨울철도 감염된 철새에 의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