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절기 이전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 뿌리뽑는다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농장별 미흡요인 사전 보완
동절기 도래 전 방역 취약 가금농장 시설·장비 신규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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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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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 이전 가금농장별 방역실태 점검(6~9월)과 함께 방역 취약 가금농장에 야생조수류 차단방역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절기 이전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을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점검은 계도 위주로 진행되며 6월부터 7월 말까지 모든 전업규모 가금농장 340호(닭 3천수 이상, 그 외 2천수 이상)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축종별로 분담해 농장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최대 2개월 이내에 보완토록 조치한다.
이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실시되는 2단계 점검에서는 미흡사항은 보완 여부를 재차 확인해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폐쇄회로장치(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와 같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또 평상시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 9가지와 주요 점검사항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자체점검을 하고 방역의식을 높을 수 있도록 경남도 누리집, 누리소통망과 문자발송 홍보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시설과 환경이 열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의 유입 위험성이 높은 취약농장을 대상으로 야생조수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을 한다.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동절기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다. 주로 울타리, 소독이 미흡한 농장에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야생조류, 설치류 등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금농장으로 야생조류의 접근을 예방할 수 있는 '야생조류 레이저 퇴치장비'와 야생조수류의 출입을 막고 농장 마당 둘레의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차단방역 울타리와 자동화 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8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동절기 겨울철새로 바이러스가 유입돼 방역이 취약한 농장을 위주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시기에 앞서 농가별로 점검 시 지적받은 미흡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차량 및 사람의 출입통제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