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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7개 동물보호시설 개,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이상 없다

감수성 동물(811마리)와 환경시료(120점) 점검 음성
AI가 검출된 사료회사 제조제품 구매자 보관제품 전량 회수
반려동물 가정,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신고 당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10 12:56 | 최종 수정 2023.08.10 23:17 의견 0

경남도는 서울시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게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 도내 37개 보호시설의 감수성 동물(개, 고양이)을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일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개체라도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했다. 지난 6월 1일 이후 보호시설에 입소한 감수성 동물 811마리(개 681마리, 고양이 130마리)와 환경시료(120점)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시 소재 동물보호시설에서 고양이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앞서 서울 관악구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물보호시설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 사료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사료 회사에서 7월 5일 오리고기를 원료로 만든 생식 사료이다.

이 사료 회사는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조 과정에서 멸균·살균 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받은 도내 13명의 구매자를 조사해 보관 중인 제품 약 35kg을 전량 회수했다. 구매한 보호자의 고양이 28마리 예찰도 오는 8월 16일까지 2주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파악되지 않았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정에서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건강한 반려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며 “반려동물 사육가정에서는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준수하고 야생동물의 사체나 분변 등과 접촉을 하지 말고 혹시라도 의심증상을 보이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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