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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일부 해바라기씨유 판매 중지, 긴급 회수 조치

'발암가능 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유통기한 2025년 8월 27일 제품 대상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20 18:07 의견 0

일부 해바라기씨유가 벤조피렌 기준 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에서 수요가 많아 제품의 구별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 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지자체에 회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식약처 제공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 유지(油脂·기름) 기준은 2.0㎍/㎏ 이하로 설정돼 있다.

벤조피렌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로 300~600도 고온에서 유기물이 불완전연소되면서 만들어진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 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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