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저 15만 원,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다.
신청 방식과 지원액,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Q&A로 정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1인당 소비쿠폰 지급액 내용은?
-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다. 어린 아기에게도 준다. 다만 거주 지역과 개인별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로 기본 15만 원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된다. 이 기간에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에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준다. 예컨대 비수도권인 진주 시민은 3만 원만 더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인 산청 군민은 5만 원만을 더 받는다.
이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5만 원이 아닌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또 2차에선 건강보험료 납부 액수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일괄 지급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차 15만 원만을 받는다.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소득 상위 10%의 경우 1차에서 18만 원(기본 15만 원, 비수도권 3만 원), 2차에서 10만 원 등 총 28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5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인구감소지역 5만 원), 2차 10만 원을 합쳐 55만 원을 받는다.
개인별 지급액은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 사전 안내 받을 수 있다.
→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 1차 신청의 경우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방식 다르다.
- 신용·체크 카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콜센터·ARS 등과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류(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 원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미성년자, 거동 불편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의 신청은?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온·오프라인에서 대리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성인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이나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가구원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하면 방문해 해준다.
→ 소비쿠폰 첫 사용 시기는?
-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수량이 부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일시 등을 문자로 안내한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 사용 기한과 지역, 업종 제한이 있다는데.
-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자동 환수 된다.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도 지역은 도내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급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관할 지자체 내 시장 등 기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등이 없는 면 지역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추가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인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외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 해외체류 중인 국민이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 국외 체류 중이더라도 1차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귀국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의 소비쿠폰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돼 있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인 경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