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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 발표한 남편은 다수 전과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0.25 15:08 | 최종 수정 2023.11.01 12:06 의견 0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42) 씨가 결혼을 발표한 사업가 전청조(27) 씨는 2020년까지 공부(公簿)상 ‘여성’이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 씨는 지난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청조 씨는 남편으로서 최고이지 않을까 싶다”며 전 씨를 ‘남편’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에는 전 씨가 실제 여자라거나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벌그룹의 혼외자라며 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남현희 SNS 캡처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 씨에게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후 피해 변제도 못하고 있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던 2018년 4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말 관리사인데, 손님의 말안장을 훼손해 보상해줘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손님의 말안장을 훼손한 일은 없었다.

전 씨는 2019년 4월엔 제주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남자 행세를 했다.

그는 “내 아내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 원을 돌려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 되더라도 원금을 포함해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사기를 쳤다. 전 씨는 당시 여성이었고 아내와 아내의 친오빠는 없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서귀포시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 남자 행세를 하며 자신을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였다. 전 씨는 “카지노에 복귀하면 너를 비서로 고용할 테니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전 씨는 그해 12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함께 살자"며 4000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 전 씨는 이 남성이 대출을 받아 준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후에도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 씨의 사기 행각은 이어졌다.

피해자들이 많아 전 씨의 1심 재판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을, 두번째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을 모두 합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전 씨는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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