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진주시 점심시간엔 CCTV 주정차 단속 안 한다···버스정류장, 간선도로변 등은 제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가밀집지역 등 일부구간 시범운영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01 23:12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1일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은 단속유예 지역에서 제외된다.

도로변 단속 CCTV. 진주시 제공

이번에 단속이 유예되는 곳은 고정식CCTV가 설치된 지역 14곳으로 ▲신안동 법조타운 ▲평거동 BYC ▲상대동 홈플러스·KT 앞 ▲하대동 탑마트 ▲초전동 심천사우나 ▲칠암동 아주스타타워 ▲강남동 일동미라주 동편(동부농협) ▲호탄동 엠비씨네 ▲가좌동 경상국립대 후문 삼거리 ▲충무공동 이성자미술관·탑마트·노브랜드·중흥 더 프라임 앞 등이다.

향후엔 민원 발생 및 교통 영향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량부착형 이동식CCTV 4대는 이미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과 주요 간선도로는 이번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