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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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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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행위(일명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등이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708개 중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