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상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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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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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사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하는 것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일명 “깡”)하는 행위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행위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유통질서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사랑상품권과 관련해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사천시 지역경제과에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055-831-3076)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