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인공섬 등) 개발 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공모 협상 종결
시, 청문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 결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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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5:03 | 최종 수정 2023.11.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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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매립 후 현재 부지 정지작업 중인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인공섬 등)의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과 2년 1개월간의 협상이 종결돼 20일 지정 취소 예고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문화·관광·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 5월 31일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이 사업 시행사로 선정했다.
현산 컨소시엄은 전체 부지(64만 2000㎡)의 32%(29만 7000㎡) 사업계획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2022년 1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사고, 창원시의회 특위 설립,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었다.
그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8차 협상이 재개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는 지난 13일 종결을 통보했다.
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공공 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 여러 가지 합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쟁점인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부문에서 이견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차 협상 때부터 협상안으로 제기됐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과 관련, "현산 컨소시엄이 건축법 등 생활숙박시설 관련 법률이 개정돼 생활숙박시설(1280호)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주요 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