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바다 사망 사건' 단순 익사?...소주 22병 먹이고 수영 시켰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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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23:15 | 최종 수정 2024.01.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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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남 거제 '바다 익사'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 사건은 당시 단순 변사 사건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경찰이 숨진 남성의 일행과 피의자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재수사를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의자 40대 B 씨는 과거에 자신이 조직폭력배였다며 A 씨와 또다른 피해자인 50대 C 씨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했다.
A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엔 A 씨와 C 씨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A 씨가 사망한 당일까지 두 피해자가 마신 술은 무려 소주 22병이었다.
B 씨는 A 씨가 사망하던 날 옥포수변공원에서 두 사람에게 "수영해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이 말을 따랐다. 하지만 A 씨는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했다.
두 피해자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B 씨는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1300만 원을 갈취하고 일용직 노동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의 수입금 230만 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다.
또 두 피해자에게 5시간의 거리를 걷도록 한 뒤 인증용으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고 서로 실신할 때까지 싸움을 강요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피의자 B 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