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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연기···5월 10일 공판 재개

법원 인사와 선거 홍보 담당자 증인신문 추가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16 08:58 | 최종 수정 2024.03.16 09:14 의견 0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재판부 변동으로 늦춰졌다.

경남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15일 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오는 5월로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오 군수의 공판 연기는 지난달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 재판부는 다시 증거 조사를 해 오 군수의 혐의를 확인한다.

오 군수 측의 변호인은 이날 “선거 홍보 담당자로 지목된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 없이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오 군수는 2023년 2월 1심에서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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