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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1심서 강제 성추행 혐의로 군수직 상실형 선고 받아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0 17:28 | 최종 수정 2023.02.10 23:03 의견 0

경남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10일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 당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오태완 군수

오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희의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소명하겠다"며 "군민들에게 심리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저녁 모임 중에 한 여기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오 군수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오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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