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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설 수박·멜론 피해농가에 16억 원 지원한다

일조량 부족 시설 수박·멜론 영양제 구입 등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 최대 1년 연장, 이자도 감면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16 22:32 | 최종 수정 2024.03.16 23:11 의견 0

경남도는 잦은 비와 부족한 일조량 등으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시설 수박·멜론 피해 농가에 16억 원을 지원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경남의 강수량은 169.3mm, 일조시간은 301시간으로 지난 10년 평균보다 강수량은 92.6mm 늘고, 일조시간은 78시간이 줄었다.

일조량 부족으로 자라지 못해 상품성이 없는 소형 멜론

잦은 비와 부족한 일조량으로 시설 수박과 멜론은 수정 또는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착과가 되더라도 지연되거나 기형과·소형과가 발생했다. 또 습한 환경으로 병해충 발생도 증가해 피해가 더 컸다.

수박 시설농가의 수정 불량 피. 모습

이에 따라 경남도는 수정·착과 불량, 곰팡이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설 수박·멜론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양제 구입비 등 자금을 지원한다.

시설하우스 수박·멜론 재배지가 있는 창원, 진주, 의령, 함안, 창녕 등 5개 시군의 955농가를 대상으로 총 16억 원을 투입해 영양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경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수박 시설하우스의 곰팡이병 피해 모습. 이상 경남도

한편 경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항목에 없는 병해충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로 인정하고 농업재해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난 5일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잦은 비와 부족한 일조량으로 시설 수박과 멜론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해 도에서 지원하게 됐고,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인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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