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원이대로 S-BRT 전용차로에 모든 시내버스 다닌다
원이대로 운행 모든 시내버스(45개 노선, 339대) BRT 전용차로 이용
4월 말 경남도 준공 확인 후 전용주행로 이용 고시하면 운행 개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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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22:34 | 최종 수정 2024.04.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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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처음 도입되는 원이대로 S-BRT 개통을 앞두고 BRT 운행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이대로 S-BRT는 간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이하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냉·난방 기능을 갖춘 다기능 승강장 30개소 설치, 전체의 30% 이상 친환경버스(전기·수소) 운행 등 기존 BRT보다 향상된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BRT 전용차로에는 모든 시내버스가 통행하게 된다. BRT 특별법은 BRT 전용차로에 시내버스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RT 특별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다.
이에 창원시는 BRT 특별법 규정에 맞게 작년 6월 신설한 BRT 전용버스(6000번, 5000번)뿐만 아니라 외곽에서 도심을 직접 연계하는 급행버스, 그리고 도심구간을 운행하는 간선버스가 유기적으로 환승·연계될 수 있도록 BRT 전용차로에 모든 시내버스를 통행하도록 해 환승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는 불필요한 정차 없이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적은 정류장 10곳에 추월차로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원이대로에는 시내버스 45개 노선, 339대가 운행 중이며 창원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앞으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행되면 시내버스는 교통혼잡에 따른 영향 없이 정시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승용차는 버스의 무분별한 차선변경과 끼어들기, 정류장 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가 없어져 차량 소통과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법과 규정상 BRT 전용차로에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창원시는 통근버스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운행 가능 차량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의해왔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대광위)는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앞으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BRT 중앙정류장을 이용해야 한다.
BRT 중앙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만큼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눈·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냉·난방이 가능한 다기능 승강장이 설치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가로변 정류장은 통근버스와 택시 정류장으로 활용된다.
기존 가로변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제 위치에 정차하지 않아 도로까지 내려가 탑승했으나 BRT 중앙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정확한 위치에 정차되고 버스와 정류장 높이가 맞아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앙정류장까지 2~3차로만 건너면 돼 신호위반과 무단횡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규준수를 위해 보행 안전 캠페인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원이대로 S-BRT 공사가 막바지에 온 만큼 개통 절차를 준비 중이다. 우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BRT 전용차로 운행, 중앙정류장 정차, 추월차로 이용, 진출입 체계 등 안전 운행 교육을 시행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4월 말에는 경남도의 ‘준공 확인’을 거쳐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원이대로 S-BRT의 마무리 공정인 포장 공사와 개통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S-BRT가 창원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통행체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