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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 경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문헌적 근거 명확
4일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 도 문화유산자료 지정 결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04 23:04 의견 0

경남도는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유허비란 인물의 행적을 기리고, 그의 옛 자치를 밝혀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두는 비석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비는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김난손(1543~1593년)의 충과 그의 아들 김시경의 효행, 김시경의 부인 송 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 경남도

지난 1832년(순조 32)에 전국의 충(忠)·효(孝)·열(烈)을 포상했는데 김난손에 대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 또 포상 관련 교지 2점도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유허비 건립과 함께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삼기공삼강록(三紀公三綱錄)'에는 김난손의 임진왜란 때 행적과 가족관계, 아들과 며느리의 효열(孝烈) 사실이 수록돼 있다. 1832년 편찬의 '삼가현읍지' 인물조에서도 김난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는 공적 기록 및 고문서 등 문헌적 근거가 명확하고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경남도는 4일부터 3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 자료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정곤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이번에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합천 양세삼강김씨유허비'로 조선시대의 충(忠)·효(孝)·열(烈) 정신이 도민들에게 전승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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