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계약률 18%로 실효성 없다···임대 신청 99건, 계약은 18건에 불과
어선주(임대인)-청년어업인(임차인) 간 임대차 가격 이견 심각
서 의원 "수산자원공단의 어선 직접 매입 등 사업 방식 보완 필요"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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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14:16 | 최종 수정 2024.07.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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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청년 유입을 목적으로 도입한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임대 계약 성사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9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 어선임대사업은 어선주(임대인)-청년어업인(임차인) 간 임대차 가격 이견 및 양호한 상태의 어선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심각한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어선청년임대 사업은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어선 임대비의 50%를 민간경상보조금(국비 50%, 자부담 50%)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매월 최대 250만 원의 어선 임차비용이 최대 2년 동안 지원된다.
하지만 임대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에 어선을 소유한 선주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선 임대를 신청한 건 수는 99건이었으나, 계약 건수는 18건에 불과했다.
임대신청 물량 대비 계약 건수가 적은 것은 어선주와 청년어업인의 계약 시 임대가격, 선박 상태 등 양자 간 협상이 어려워 계약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어업인의 희망 임대료는 100만 원 수준인 반면, 선주의 평균 희망 월임대료는 276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후 어선이 많고 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며 양망기나 어구 등 어로장비 지원이 없다는 점도 계약 성사 가능성을 낮추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청년 어선임대 사업은 어촌 경제를 살리고 청년 어업인을 유입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는 등 임대계약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