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율 품목별, 지역별 최대 4.3배 차···서천호 의원 "농민 부담 완화 위해 수수료율 조정해야"

농산물 5~16.5%, 축산물 5~20%, 가공·기타 4~17.5%
최저 부산 7.5%, 최고 인천 13.4%로 큰 차이 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24 21:24 의견 0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업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품목별, 지역별로 최대 4.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4일 농협으로부터 받은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771개 로컬푸드직매장의 품목별 수수료율(2023년 기준)이 농산물 5~16.5%, 축산물 5~20%, 가공 및 기타 품목 4~17.5%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균 수수료율은 농산물 11.3%, 축산물 11.9%, 가공·기타 품목 11.7%였다.

지역별 평균 수수료율은 부산이 7.5%로 가장 낮았고, 인천이 13.4%로 최고였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이 매장을 개설해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하고 수확한 농산물 등의 가격을 결정하고 매장 진열, 재고 관리, 판매를 하는 매장이다.

농협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준칙'에 따라 인건비, 홍보비, 농업인 교육비 등을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체로 정하기 때문에 품목별·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준칙' 제17조 출하 수수료 조항에는 '운영 농협은 농업인 교육, 정산시스템 운영, 홍보 등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물류 및 진열 회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농민들은 기후 위기와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수수료율 하향 조정과 함께 차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수수료율이 2~3%만 차이나도 안정적인 경영이 힘들고,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공정한 수수료율 기준을 만들고, 비율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로컬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