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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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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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6월 1일)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SNS 홍보팀원이던 A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한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7월 A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이 지급액이 200만 원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