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 선고 받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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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5:59 | 최종 수정 2023.12.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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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징역형)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돈을 주고받은 2명만 재판에 넘기고, 박 시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 인용 결정이 났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이어 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적의(適宜) 판단’(백지 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체 금품 액수 중 2021년 7월 박 시장이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와 같이 있는 A 씨에게 제공한 3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000만 원 금품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