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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2심서도 당선 무효형···"대법원 최종 판단 받겠다"

징역 6개월 집유 2년→징역 4개월 집유 2년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25 00:18 | 최종 수정 2024.08.25 01:09 의견 0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녹취록 등에 종합하면 피고인이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해 공정한 선거가 행해지도록 하는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자신의 측근인 A 씨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금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1300만원 중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00만원 지급 여부만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에서 고발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인용해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고 판단을 재판부에 넘겼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저는 돈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돈을 줬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을 내린 법원에 조금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정말 거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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