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 심사에 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 후 구금된 이후 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스타리아)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 오후 1시 54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출발(오후 1시 26분)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도착(오후 1시 54분)
경호 차량은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을 경호하기 위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며 이동했고 경찰은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의 호송차는 마포구 서부지법 입구에 도착한 뒤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는 경호 문제 등으로 풀이된다.
▶서부지법 앞 시위
▶서부지법 청사 앞 취재 열기
윤 대통령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온 뒤 공수처에서 진행된 15일 첫날 조사 이후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피의자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나왔고,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