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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서울서부지법 지하주차장 도착, 영장심사 중(출발~도착 모습들)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8 15:02 | 최종 수정 2025.01.18 17:59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 심사에 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 후 구금된 이후 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스타리아)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 오후 1시 54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출발(오후 1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과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정문을 나와 정문 앞 도로를 빠져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을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찍은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들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마포 서울서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서부법원 앞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적용 반대 시위대와 서부법원으로 향하는 윤 대통령이 탄 차량들. 경찰이 호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을 안내하는 경찰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법원 근처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과 경호 차량, 호송 차량이 서부법원이 있는 마포구 애오개 도로에 진입한 모습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도착(오후 1시 54분)

경호 차량은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을 경호하기 위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며 이동했고 경찰은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의 호송차는 마포구 서부지법 입구에 도착한 뒤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는 경호 문제 등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이 서울서부법원 입구에 막 도착한 모습

서부지법 정문을 막 들어선 파란색 차량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짐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서부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차량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경호 차량 한 대가 외부 경호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고 있다.

▶서부지법 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적용 반대 집회 모습. 경찰은 비공식으로 6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봤다.

경찰 병력도 4300명 정도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서부지법 청사 앞 취재 열기

서울서부지법 청사 입구 모습. 취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문으로 들어올지 몰라 기다리고 있다.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들

이상 KBS 중계 캡처

윤 대통령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온 뒤 공수처에서 진행된 15일 첫날 조사 이후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피의자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나왔고,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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