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출석한다..."비상계엄 정당성 피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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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12:09 | 최종 수정 2025.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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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접견에는 윤 변호사 외에도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동행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