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천 시장에 대해 1·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재판부는 "통영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 영향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축제의 분위기 등으로 다소 즉흥적이고, 사건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뤄져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약한 데다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일부 1심에서 다퉜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더불어 "추후에라도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당적을 떠나 통영시장으로 있을 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천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의 정점식 지역구 의원과 읍면동 주막을 돌면서 입후보 예정자였던 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해 관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동장 하고, 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라는 등 선거 홍보성 말을 했다.
앞선 2심 결심공판(結審公判·소송 사건 심리를 끝내는 공판)에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