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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1심선 당선 무효형 아닌 90만 원 선고

검찰·시장 1심 판결 불복해 각각 항소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0 19:33 의견 0

검찰이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천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아닌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10일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의 정점식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천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천 시장은 모두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창원지검 청사. 독자 정재송 씨 제공

천 시장은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천 시장은의 변호인은 "총선 243일 전에 이뤄졌으며 통영 발전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판서 천 시장은 2023년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과 읍면동 주막을 돌면서 예비후보자였던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시장은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축제 분위기 등으로 다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2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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