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17일 주거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3.0퍼센트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 2회(상·하반기)로 분할 지급된다.
경남 고성군청사. 고성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최초 신청자)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공동주택담당(055-670-2274)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조호철 고성군 건축개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고성군에 정착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