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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03 18:05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3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 잔액(5천만 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최대 연 15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의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안내 팸플릿. 경남도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신청인 해당 주택 거주(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안제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임차 가구 지원과 함께 자가 가구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055-225-4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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