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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대상
도내 4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최장 5년간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03 10:31 의견 0

경남도는 4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한 사업으로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한다.

참고 이미지. 정창현 기자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군(의령,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한다.

경남도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하는 12개 시군 연락처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혼인 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이하)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의 반기 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 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또는 소재지 시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주택파트(055-211-4374)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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