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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오는 4일 표결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02 16:09 의견 0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모습. 국회방송

최 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훨씬 넘어 가결이 확실시 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모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이 관련돼 있다.

최 원장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부실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이다.

이 지검장 등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이유다.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이번 3명을 포함해 18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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