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

야당은 최 원장을 탄핵소추하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헌재는 그동안 최 원장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3차례 하고 지난 12일 첫 변론을 3시간 15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끝냈다.

최 원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정치적 대립 속에서 탄핵 심판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검사 탄핵 심판도 3차례 준비 기일을 거쳐 두 차례 정식 변론으로 종결됐다.

이 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소추됐고, 변론도 먼저 종결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