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됐다고 보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해 국외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도 교부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추천장을 사용해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선관위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 및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