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1060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긴급담화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며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다 읽은 다음 파면을 선고하면서 현 시간이 오전 11시 22분"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주문을 다 읽은 다음 파면을 선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KTV
파면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사저로 돌아간다.
또 경호·경비 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못한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공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파면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