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이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인 제품 정보. 식약처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큰콩) 등을 산을 이용해 분해하는 산분해 때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간장은 크게 콩 등 단백질을 포함한 곡식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드는 양조간장과 산을 이용해 분해해 만드는 산분해간장으로 나눈다.
산분해 간장은 제작 공정에 문제는 없고 발효시킨 양조간장보다 제작 단가가 싸다. 업소용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일 회수 조치를 내렸던 경남 진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 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의 회수 조치를 18일 철회했다.
식약처는 진주시청에서 해당 업체의 에나활성미네랄A를 회수할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