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함양군 일대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에 침입해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A 씨(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경남 함양군 일대를 돌며 농촌 지역의 문단속이 되지 않은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등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함안경찰서 로고

경찰은 범행 전·후 CCTV와 범행이용 차량 추적 중 지나 14일 피의자가 범행을 위해 다시 함양으로 진입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차량 주변에서 잠복, 범행을 마치고 담을 넘어 나오는 피의자를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주간에 사람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지역축제·농번기 등 외부 활동 증가로 빈집 침입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빈집 침입·절도 예방을 위해 ▲집을 비울 경우 현관·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귀중품 보관에 유의하며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