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치러진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에서만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오후 3시까지 81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 여성 A(56) 씨가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선관위 측에서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중한 한 표. 정창현 기자

또 투표소를 찾았다가 자신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이미 자기 이름으로 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 12분 서울 영등포구 당중초교 투표소를 찾은 이 여성은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관내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명인의 투표 여부를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와 서초구에서도 이와 비숫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쳤다는 60대 여성이 투표소가 마련된 수유초교를 찾아 “선거인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경기 양주시 옥정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한 여성이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며 선관위 직원에게 투표지를 펼쳐보였다가 무효표 처리됐다는 말을 듣고 투표소 관리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에서는 60대 남성이 기표에 실수가 있었다며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 재배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선관위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에선 투표소가 차려진 원명초교 입구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한때 내걸려 선관위 직원들이 급히 철거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불법이다.

서초구 선관위는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이미 사인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고 있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교부 절차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8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