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8일 소속 아이돌그룹 멤버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YG엔터테인먼트
양 총괄은 YG 소속 남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G 소속 연습생이었던 A 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
A 씨는 이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의 비아이 조사는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양 전 대표의 압력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이에 비아이는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YG 소속 남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 YG엔터테인먼트
경찰 조사 결과, 양 총괄은 A 씨에게 "비아이가 (마약 검사) 양성이 아니면 어떻게 할거냐", "네가 가수되면 오빠(양 총괄)가 도움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압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양 총괄의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양 총괄의 질타나 회유는 있었지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협박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양 총괄이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은 '보복 협박'은 무죄로, '면담 강요'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양 전 대표는 피해자(제보자)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유도했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 총괄 측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양 총괄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