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만 18세부터 응시 가능했다. 또 공무원 시험 중 정해진 시간에 한 차례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지난해 7월 22일 서울 강남구 개원중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이로써 9급~5급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의 응시 연령 기준은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이 18세로 통일됨에 따라 업무 방식과 절차가 유사한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 연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직 외 다른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은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돼 있어 각 기관에서 판단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부문)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또 면접시험에는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인사처는 앞서 공무원 인재상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을 넣었는데 올해 면접시험에서 아들 평정요소를 반영한다. 필요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된 평정요소는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된다.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활용하는 지금의 개인(5분)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은 유지된다.
인사처는 또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지난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들면서 시험문항 수도 변경(100문항→75문항)돼 시험시간도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줄어든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바뀐다.
인사처는 전산직 응시에 요구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한다. 이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예컨대 시험일이 2024년 3월 23일인 경우 출제기준은 2024년 1월 31일이 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특히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올해부터 전면 허용된다.
인사혁신처가 2일 국가직 9급 시험에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이전의 화장실 허용 현황. 인사처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왔으나 9급 필기시험에는 도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9급 필기시험에서는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한다.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5급 공채(옛 행정고시) 및 외교관 후보자(옛 외무고시)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 치러진다.
응시자가 원서 접수, 편의 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로 알려준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