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농업인들의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만 내면 된다.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 운행,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기계당 1건 계약이 원칙이다.

축산 농가의 트랙터가 곤포 사일리지(볏짚, 목초 등을 밀봉한 가축 먹이)를 운반하다 전복된 사고 현장 모습. 더경남뉴스 DB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 방제기 ▲베일러 ▲농업용 굴삭기 ▲농업용 동력 운반차 ▲농용 로더▲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지게차 등 15개 기종이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거제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험 부담료의 경우 가입 시 기계 연식에 따라 경운기 경우 농가 부담 5~7천 원, 트랙터 5~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축협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많은 농업인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