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지난 15일 삼가면 삼가시장 철거에 들어갔다.
삼가시장 상설점포 건물은 건립 47년이 지난 연면적 866.12㎡ 2층 건물로 총 44개의 점포가 있었고, 지난달 20일 입점 상인들은 일반 점포 등으로 이전했다.
삼가 면민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시장 활성화 저해,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철거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건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22년 2월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D등급' 판정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상설점포 건물 철거 결정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으나 입주 상인들과 수차례 논의 과정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철거에 착수하게 됐다”며 “상설 점포 철거부지 활용 방안은 용역을 시행중이며 향후 주변 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삼가시장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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