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로 기소됐던 전 야구선수 임혜동(28)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에게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둘 간의 합의 조건 위반에 따른 판단이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 공갈 혐의로 기소됐던 전 야구선수 임혜동(28) 씨. 법원은 임 씨가 김 선수에게 8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TV조선 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전날 김하성이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違約罰· penalty)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이다.
야구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간의 분쟁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하면서 벌어졌다. 임 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하지만 임 씨는 이후에도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 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