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20여 년간 어르신의 돌봄을 담당해 온 00요양원에 대해 지난 4일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7~10일 건강보험공단과 하동군은 해당 요양원 현지 조사를 했다. 점검 결과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 금액 7억 4400만 원에 대한 반납을 결정했고, 하동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1항제4호'의 위반으로 업무정지 101일을 명령했다.
00요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행정소송 결과 00요양원은 최종 패소했다.
하동군에서는 6월 소송 이후 처분을 바로 하지 않고 요양원 운영과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행정심판 이후로 처분을 유예했으나, 지난 9월 00요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 원고 기각결정으로 업무정지가 확정됐다.
군은 동절기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11월까지 전원할 것을 명령했고, 해당 요양원은 76명의 어르신에 대해 12월 1일 전원을 완료했다.
어르신들은 관내 2곳에 18명, 인근 진주 지역 10개 기관에 52명, 그 외 지역에 6명을 전원했다. 하동군은 어르신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불편 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해 어르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위법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