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일 도내 주요 등산로 등 도와 18개 시군 176곳에서 소방, 산림조합 등 산불 관계자 3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등산로 입구 현수막 내어 걸어 붙임 등 ▲산불예방 집중 계도 ▲산 연접 마을 산불 다발 발생 지역 가가호호 찾아가는 홍보 ▲청소년(미래세대) 캠페인 참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및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시연 등을 하며 숲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가 됐다.

6일 오전 진주시 금산면 금호지생태공원 입구에서 경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또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와 펠릿·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재처리 방법 등 산불 예방 기본 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연접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