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조 대표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즉각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구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던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고 이중 6개 혐의가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건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특별감찰반에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이고,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봤다.
다만 조 대표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 코링크 PE사모펀드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구속된다.
조 대표는 다만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때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구속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검찰은 조 대표를 내일(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하기로 했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