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2만 7029원 오른다.

최저 생계비 등 80개 복지 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6.51%(4인 가구 기준)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 7773원이던 기준 중위 소득을 내년 649만 4738원으로 6.51% 올리기로 결정했다.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시복지이음정보센터 복지정보 사이트인 '성남복지이음' 캡처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내년 256만 4238원으로 7.2% 올린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대 주는 생계급여 ▲전월세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주는 교육급여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수준의 기준이 올라간다.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국가장학금도 대상자와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2016~2020년 기준 중위 소득의 다음 해 인상률을 1.16~2.94% 사이로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5~6%대 인상률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 소득을 대폭 끌어올렸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 각종 복지 수급액이 올라가고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생계급여 보장수준의 단계적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