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전 기각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이 결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 등으로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했다.

계엄 발표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는 동력을 잃게 됐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