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

국회는 27일 제4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중·고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이미지. 더경남뉴스 DB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